1. 가압류의 본압류 이전
본집행으로의 이전
가.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
집행관은 본집행의 신청을 받으면 그 물건의 보관장소에 임하여 목적물을 점검한 후 채무자에게
본압류를 집행한다는 뜻을 고지하고 가압류의 표시는 그대로 둔 채 덧붙여 본압류의 표시를 부착시킨다. 가압류의 표시를 그대로 두는 것은 나중에
본압류만이 효력을 상실하게 될 때를 대비하는 것이다(단 그 표시의 문구가 본압류인지 가압류인지 명백하지 않을 때에는 다시 표시를 붙일 필요가
없다).
금전이 가압류되어 공탁되어 있거나(민집 296조) 가압류물이 현금화되어 그 대금이 공탁되어
있을 때에는(민집 296조) 집행관은 보관 중인 공탁서로 공탁금을 회수하여 금전에 대한 강제집행방법에 의하여 집행한다.
나. 채권에 대한 가압류
지명채권에 대한 가압류에서 본압류로의 이전에서는 압류를 다시 할 필요 없이 직접
추심명령·전부명령 등을 하면 족하다는 것이 학설의 대세이나 실무는 압류부터 다시 한다. 이때에는 신청서에도 가압류의 본압
류 이전이라는 것을 밝히고 가압류결정서 사본과 가압류 송달증명을 첨부한다(민집규 159조
2항). 집행법원은 이 신청을 받아 집행사건으로 접수하고(송민 91-1), 사건표지에 '채권가압류의 본압류이전'이라고 표시한 다음 별책으로
본집행기록을 조제한다.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이전하는 경우의 주문례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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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ㅇㅇ지방법원 20 카단 채권가압류결정에 의한
별지목록 기재 채권에 대한 가압류는 이를 본압류로 이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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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이 가압류된 다음 본압류로 이전되는 경우 그 집행법원은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이다(민집 224조 3항).
다. 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건설기계 등에 대한 가압류
부동산과 이에 준하는 선박·항공기·자동차·건설기계 등의 경우는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함으로써
본압류로 이전한다.
가압류가 동일인을 채권자로 하여 여러 개이고 채권자의 집행권원이 그 중 어느 것에 기한 것인지
명백하지 않을 때 등에는 가압류기록을 현출시켜 첨철할 것이다.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를 새로 촉탁하여야 함은 물론이다.
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압류
그 밖의 재산권의 경우에도 실무상은 가압류 상태에서 바로 현금화절차로 들어가지 않고 압류를
다시 한 후 현금화하게 된다. 지적재산권으로서 등록을 요하는 경우에는 압류 외에 새로운 등록촉탁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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